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60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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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다. 다만, 별표 6의1,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 또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개정 2026.2.2>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3.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②** 별표 6의1, 2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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