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60조의1 (채용시험의 특전)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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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전산직렬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같은 표의 가산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2021.12.31,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2021.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7, 2020.12.28>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

**④** 제3항에 따른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은 별표 6의6과 같다. <신설 2015.11.27>

**⑤** 제3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2017.5.25>

**⑥**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7>

**⑦** 제3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8>

**⑧** 제3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7>

**⑨**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삭제 <2017.5.25>
3.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서 및 의사상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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