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응시연령)
법원공무원규칙
**①** 삭제 <2008.12.3>
**②**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삭제 <2008.2.20>
**④** 삭제 <2008.12.3>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삭제 <2008.2.20>
**④** 삭제 <2008.12.3>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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