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1 (응시 결격사유 등)
법원공무원규칙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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