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68조의6 (휴직자 복무관리 등)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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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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