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복무

제86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28, 2010.7.30, 2016.2.19, 2022.2.25, 2025.7.28>

1. 같은 연도 내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제8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제외한다)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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