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징계

제97조 (징계의결 기한)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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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8.4.20, 2020.12.28>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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