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6, 2017.11.6>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7.11.6>
**③**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여비 정산업무 처리 기준 및 제1항 단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7.11.6>
**③**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여비 정산업무 처리 기준 및 제1항 단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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