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운임의 구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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