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보 제한의 예외)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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