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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