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공무원의 정원)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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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6.23>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2025.6.26>

1. 별표의 교수 정원 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 기술심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3.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70명(7급 70명)
4.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5.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6. 재판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5명(2급 3명, 3급 7명, 4급 5명)
7. 기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5명, 5급 10명)
8.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300명(9급 300명)
9. 그 밖의 정원 중 57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명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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