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제17조 (교수의 구성)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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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38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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