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제16조 (전임교수의 임용절차)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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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장이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전임교수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신규임용되는 전임교수의 임용기간은 경력, 연령, 강의과목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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