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제15조 (전임교수의 임용자격)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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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 교수에 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6년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 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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