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검사인 교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중 필요인원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②** 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파견기간에 준용한다.
**②** 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파견기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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