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제13조 (부원장의 보직절차)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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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장급의 검사 1인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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