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원의 배정 및 운영)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①** 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2016.12.29, 2019.12.26>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각급기관간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원과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 배정한다. <개정 2000.6.23>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각급기관간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원과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 배정한다. <개정 2000.6.23>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