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의1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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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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