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정원의 통합 운영)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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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6.27, 2000.6.23, 2011.7.28, 2012.5.29>

1. 일반직공무원의 6급, 7급, 8급, 9급
2. 삭제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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