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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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평정대상공무원의 분포비율, 소속기관 간의 균형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10>

**③** 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1995.8.21>

**④** 법원행정처장은 직권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⑤** 법원행정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이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의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의 고등법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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