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13조 (평정서 등의 송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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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의 장은「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및 근무성적평정표(이하 "근무성적평정서 등"이라 한다)의 부본을, 나머지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부본 및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에 의하여 통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등의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어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이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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