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각급기관의 차량의 정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당해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여부를 감안하여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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