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기관의 차량의 정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당해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여부를 감안하여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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