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차량의 교체)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행정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각급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4.9, 2011.12.12, 2020.3.4>

1. 차량이 별표에 규정된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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