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법원행정처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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