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①** 각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법관 및 국장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3.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가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부서가 작성한다.
1.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법관 및 국장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3.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가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부서가 작성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