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①**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국제기구 또는 외국 법원과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4. 그 밖에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생산ㆍ관리하는 기록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 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국제기구 또는 외국 법원과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4. 그 밖에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생산ㆍ관리하는 기록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 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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