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7조 (기록물분류기준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작성ㆍ운영하며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이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및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5.12.24>

**②**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③** 각급기관은 직제 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ㆍ폐지 등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신청을 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단위업무명 또는 단위사안명에 가명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당해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련 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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