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존기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ㆍ준영구ㆍ30년ㆍ10년ㆍ5년ㆍ3년ㆍ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책정사유를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 정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책정사유를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 정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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