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2조 (보존장소)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제24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기록물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이 보존중인 기록물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과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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