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4조 (기록물의 이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기관은 소속 처리과의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처리과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 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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