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5조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각급기관은 매년 5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기록물의 이관) 다음 조문 → 제26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