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5조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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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기관은 매년 5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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