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6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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