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7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처리과에서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하 "평가대상기록물"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③** 각급기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평가대상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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