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7조의1 (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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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협의 요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기간 등의 협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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