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7조의2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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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폐기 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을 제27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이 제27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를 보류하고,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의 시기와 사유 등의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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