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폐기 금지 해제 통보를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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