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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