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①** 각급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②** 각급기관 또는 그 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이하 이 항에서 "기관 등"이라 한다)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1>
**②** 각급기관 또는 그 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이하 이 항에서 "기관 등"이라 한다)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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