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41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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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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