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48조의1 (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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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은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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