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5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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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삭제 <2015.10.29>

**②** 기록물관리기관에는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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