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 소재 사법행정ㆍ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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