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위임규정)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096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이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스템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구분 및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접근권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 제2조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각 지구 법원보존문서관리소의 소관업무는 2007년12월31일까지는 법원기록보존소의 업무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원기록물관리규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그 관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를 "그 관인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법원공무원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비밀보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관리 규칙」"을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2423호,201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2625호,2015.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1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호,202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96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이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스템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구분 및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접근권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 제2조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각 지구 법원보존문서관리소의 소관업무는 2007년12월31일까지는 법원기록보존소의 업무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원기록물관리규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그 관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를 "그 관인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법원공무원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비밀보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관리 규칙」"을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2423호,201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2625호,2015.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1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호,202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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