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다음 조문 → 제7조 (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