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당직감사)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각급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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