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당직사령은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순찰 또는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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