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비상근무

제35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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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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