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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