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필수요원의 지정)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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